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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살인 17세 여고생 조현병으로 감형되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4. 3. 15:39

 

 

 

 

8세 여아 살인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 하다  유독 이번 사건이 더 논란이 되는건 17세 여고생이 범이이기 때문이다.

17세 소녀가 살인범이라는 말에 대중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소녀는 왜 살인을 저질러야만 했을까?.

 

당시 피해자(8세 여아)는 엄마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피의자(17세 여고생)에게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먼저 다가갔다고 한다

그리고 피의자(17세 여고생)는 빌려 주겠다며 자신을 따라 오라고 한 뒤 처참하게 살인을 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소녀를 아는 사이도 아니라고 진술을 했다고 한다 8세 소녀는 단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린 초등학생이였을 뿐이였다.

 

피의자(17세 여고생)는 굉장히 치밀하게 행동을 했다고 한다 아이를 유괴하고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을 유기 하기까지 단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피의자(17세 여고생)를 조사하는 동안 피의자(17세 여고생)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꿈을 꾼거 같다' 등등의 발언으로 조현병으로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조현병이란 _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피의자(17세 여고생)는 예전에 자살 시도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신 미약 상태로 봐서 감형을 해주거나, 무죄가 된다

예전에는 음주 후 사고가 나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처벌이 약했는데 법이 강화가 되어 술을 마신 후 사고가 나도 감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본인 스스로가 조절 할 수 없어서 감형이 된다.

 

이번 피의자(17세 여고생)는 조현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한 범죄였기 때문에 심리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현병 환자가 단 3시간 안에 유괴, 살인, 유기, 옷을 갈아 입는 등등의 치밀한 행동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한다

유괴, 살인 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 뒤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까지 시신을 갖다 놓고 옷을 갈아 입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범이 있는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피의자(17세 여고생) 진술로는 단독 범행인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의자(17세 여고생)의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가 가장 중요한게 아닌가 싶다.

 

사진-SBS 8시 뉴스 캡처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살인을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17세 여고생

아무리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법이 강화되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피의자 그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부모의 한을 풀리지 않을 것이다 평생 속죄하며 살기 바란다.